부동산 계약시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등기부 등 장부 확인, 부동산 현장 확인, 부동산 매도자의 신원은 실소유자가 아닌 등기부상 소유자이여야함,
(실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등기부상 소유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필요)
매도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
1) 양도소득세 확인
2) 부동산양도 신고 확인서
매수인이 확인해야 할 내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종 공적장부 확인
2) 신분증으로 매도자 신원확인(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3) 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및 제세공과금 납부 확인
4) 취득세 확인
매도인 & 매수인 공통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1) 계약당사자 확인
- 자연인인 경우 : 행위능력 유무, 계약목적물의 진정한 소유자 여부, 처분권한 유무 등 확인
- 법인인 경우 : 법인격 유무, 처분권한 유무
2)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토지(건축물)대장상의 목적물 일치 여부 확인
- 위치, 토지 용도 등 파악
- 공법상,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지
-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및 토지 소유자 확인
- 건축물관리대장:건물의 면적, 층수, 구조 확인
- 토지대장 : 토지의 사용 용도(지목), 실제면적등
- 지적도 : 토지의 모양과 이웃한 토지와의 경계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 행위제한 사항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급처 : 관할등기소,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처 : 구청, 군청, 전자민원
3)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4) 거래대금의 액수와 지불시기 및 지불방법
5) 거래 후 문제발생시 처리방법
6) 해약조건 및 위약금, 특약사항
7) 임차인 승계 여부
8) 부동산명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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