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본시장
자본시장은 화폐시장과 달리 장기 채무 또는 지분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크게 장기 채권시장과 주식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장기채권시장(Long - term debt market)
1 장기 국·공채
국·공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자를 보전할 목적 또는 특정 사업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발행하는 증권이다. 이러한 국·공채는 만기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이 거의 없다. 다만 위험이 작아 수익률이 낮으며, 시장성이 낮다는 결점을 지닌다.
2 회사채(corporate bond)
회사채는 기업이 일반투자자로부터 직접 장기간 자금차입을 하는 것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존재하므로 국·공채에 비하여 수익률이 다소 높다. 이러한 회사채는 회사 파산 시 지급을 보증하는 구체적 담보를 지닌 담보부채권(secured bond)과, 담보가 없는 무담보채권(unsecured bond 또는 debenture)이 있다. 한편 후순위채권(subordinated debenture)은 회사 파산 시 기업 지분의 청구권에 있어서 선순위 채권보다 수위가 낮은 채권을 말한다.
또한 담보부채권의 경우 담보물의 내용이 건물, 토지 등인 부동산 담보채권(mortgage bond)과 기업 소유의 주식이나 채권인 유가증권담보채권(collateral bond)으로 구분된다.
(2) 주식시장(Equity market)
1 보통주
보통주는 회사의 자기자본조달을 위하여 발행되는 증권으로, 보통주를 소유한 주주는 기어이 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경영권과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주는 기업의 사업 성과에 따라 이익의 분배액이 변동하는 사업의 위험(Business Risk)을 부담하다. 소액주주의 경우는 의결권을 통한 경영참가에 대한 권리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주로 배당과 시세차익을 통하여 기업의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관심사가 된다.
2 우선주
우선주는 특정 사항에 대해 보통주보다 우선적 지위를 갖는 주식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우선주가 존재한다. 우선주는 배당이나 잔여자산 청구권이 보통주보다 순위가 앞선 대신 의결권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회사채와 보통주의 성격이 혼합된 증권이다. 우선주는 법률적, 회계적으로는 자기 자본으로 처리되나 우선주에 대한 배당액이 미리 정해진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자는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존재하는 반면, 우선주 배당금은 절세효과가 없다는 차이점이 존재한다.
(3) 선물시장(Futures market)
선물이란 미래 특정한 시점(인도일 또는 만기일 ; delivery date)에 특정 상품(기초자산 또는 현물; underlying asset)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선물 가격 ; futures price)에 매매하기로 한 계약을 말한다. 선물계약에 대해 매입 포지션(long position)을 취한 투자자는 특정 시점에 상품을 선물 가격에 매입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특정 시점 에서의 상품 가격이 미리 계약한 선물 가격보다 클 경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반면, 매도 포지션(short position)을 취한 투자자는 특정 시점에 상품을 선물가격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특정 시점에서의 상품 가격이 미리 계약한 선물가격보다 작을 경우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선물거래는 낮게는 2~3%, 높게는 15% 정도의 증거금만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며,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투자자는 적은 금액으로 큰 이익 또는 손실을 볼 수 있다.
(4) 옵션시장 (Option market)
옵션은 크게 콜옵션(call option)과 풋옵션(put option)으로 구분된다. 콜옵션이란 미래 특정한 시점(행사일 또는 만기일 ; expiration date)에 특정 상품(기초자산 또는 현물; uderlying asset)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행사 가격; excercise price or strike price)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선물계약의 매입 포지션과 유사하나 권리행사 시 불리한 경우(만기일에 행사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낮은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풋옵션이란 미래 특정한 시점에 특정 상품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는 선물계약의 매도 포지션과 유사하나 권리행사 시 불리한 경우(만기일에 행사 가격보다 상품 가격이 높은 경우)에는 권리행사를 포기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하자면 선물계약은 만기일의 유불리 여부와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나 옵션계약은 옵션 매입자가 유리한 경우에만 매매계약이 이행된다는 점이 다르다.
3. 기타 금융상품
(1)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수익증권이란 증권투자신탁(investment trust)의 권리증서인데 주로 계약형 투자신탁에서 발행되는 증권을 말한다. 투자신탁회사는 일반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이러한 자금으로 시장에 거래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게 된다. 투자신탁계약에 대한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한 후, 투자회사에 대한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발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투자회사를 관리형 투자회사(managed investment company)라고 한다. 투자회사는 자금의 조달이나 증권의 거래방식에 따라 개방형 펀드와 폐쇄형 펀드로 구분된다. 개방형 펀드(open-end fund)는 언제라도 주식을 새로 발행하거나 주식 보유자의 환매청구에 응하여 상환이 가능한 펀드이며 일반적으로 뮤추얼 펀드라고 한다. 반면에 폐쇄형 펀드(closed-end fund)는 투자회사의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거나 상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이미 발행된 폐쇄형 펀드의 주식을 보통 주와 비슷하게 증권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다. OECFA 한편 개방형 펀드인 뮤추얼펀드는 그 유형별로 구체적인 투자정책이 존재하는데,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화폐시장 펀드(MMF; money market fund)
화폐시장의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로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크다.
2 주식형 펀드(Equity fund)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나 매니저의 재량에 따라 채권 또는 다른 유형의 증권에 투자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주식 상환 요구에 응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화폐시장의 증권에 투자하여 유동성을 유지한다. 이러한 주식형 펀드 중 배당수익률이 높은 주식을 많이 보유하는 소득형 펀드(income fund)와 향후 주가 상승에 집중하는 성장형 펀드(growth fund)가 있다. 일반적으로 성장형 펀드가 미래 경제적 여건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변화하여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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